각권별

늑봉(勒捧)

출처 5권 재판 1쇄 228page

남 유다 18대 왕인 여호야김은 바로에게 은과 금을 벌금으로 바치기 위해 국민에게 힘대로 액수를 정하여 은금을 늑봉(勒捧)하였다(왕하 23:34-35). 여기서 ‘늑봉하였더라’는 히브리어 ‘나가스’인데 ‘(돈을 억지로) 받아 내다, 강요하다, 압박하다, 괴롭히다, 폭정을 하다’라는 뜻이다. 여호야김은 세금을 징수하기 위하여 백성을 강압적으로 통치한 것이었다.

152-102 서울시 구로구 오류2동 147-76 평강제일교회 에메트인터넷선교회 | 홈페이지 문의 02)2618.7168
Copyrightⓒ2013 Pyungkang Cheil Presbyterian Church | 도서문의 휘선 02)2684.6082